
[PEDIEN] 영광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 데 이어,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전 연령대의 보훈가족에게 동등한 예우를 실현하고, 명절위로금 신설 등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들을 지급 대상에 명확히 포함했다. 이에 따라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이 안정적인 법적 지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보훈보상대상자들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상자들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보훈 대상자 간의 형평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는 어떤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지난해 연령 제한 폐지와 수당 인상에 이어 보훈보상대상자까지 범위를 넓혀 촘촘한 보훈 복지를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보훈가족이 명예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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