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부여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57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총 5만 4985건에 달하며, 해당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토지를 합산해 부과되며, 주택분은 연간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군민 편의를 위해 납부 방식 또한 다양화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는 물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납부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여군은 납부 마감 시기인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지방세 야간 콜센터를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이는 생업 등으로 업무 시간 내 문의가 어려운 군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조치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항상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부여군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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