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전면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마창대교, 거가대교, 그리고 창원과 부산을 잇는 도로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별도의 요금 납부 없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면제된다. 경남도는 이번 연휴 동안 약 66만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승용차 기준으로 왕복 이용 시 거가대교에서 2만원, 마창대교에서 5000원, 창원~부산 간 도로에서 2200원의 통행료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잦은 이동이 필요한 도민들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남도는 이번 통행료 무료화가 외지 관광객의 도내 유입을 촉진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한 대비도 철저히 한다. 도는 민자도로 운영사와 함께 주요 구조물과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마쳤다. 연휴 기간에는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통행량 증가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통행료 면제가 고향을 찾는 도민들에게 작은 명절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편안한 도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용터널과 지개~남산 간 도로 역시 같은 기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여 경남 전역의 민자도로 이용 편의가 극대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