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추석 명절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의정부시 제공)



[PEDIEN] 의정부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오는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진행되며, 제수·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농축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주력한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품접객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취급하는 모든 업체와 온라인 통신판매 업체까지 포함된다. 주요 점검 품목으로는 나물류, 육류, 조기, 문어, 갈치 등 명절에 자주 사용되는 식재료들이 포함된다.

현장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매체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관련 거래 자료를 함께 점검하여 위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취급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제도를 준수하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축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