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시청



[PEDIEN] 청주시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및 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올해부터 관내 43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붙는 동, 층, 호수 정보를 의미하며, 임차인이 정확한 주소를 사용하고 각종 행정 및 생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법정 주소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존에 여러 차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를 한 번의 방문으로 간소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이고 행정 처리의 효율성까지 높였다는 평가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해당 서비스를 통해 총 203건의 신청이 처리되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용암2동, 복대2동, 오송읍 등 8개 읍·동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시민 만족도와 행정 효율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기존에는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상세주소를 신청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후, 주소 정정 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최소 세 번 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이제는 행정복지센터 한 번 방문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과 전입신고를 동시에 마칠 수 있게 되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임차인은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상세주소 부여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명시하도록 임대인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전태웅 시 지적정보과장은 "올해 8월까지 203건의 원스톱 서비스를 처리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이용을 확인했다"며 "복잡했던 주소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불편과 행정 부담을 동시에 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