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보령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30억 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토지분 122억 6700만원과 주택분 7억 4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 연세액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앞서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소폭 증가했다. 개별주택가격이 1.77%, 개별공시지가는 1.05%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납부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 납부도 할 수 있다.
보령시는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과 모바일 앱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이수민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시민 여러분의 기한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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