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 및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제3기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총 5,041명의 종사자 자료가 취합되었으며, 이 중 2025년 기준 12개월 이상 근무한 4,893명을 대상으로 기본급, 명절휴가비, 처우개선비, 정액급식비 등만을 포함한 임금 수준을 직위, 직급, 호봉 구분 없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종사자들의 연 임금 중위수는 3,933만 8천원, 평균은 4,151만 8천원으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생활시설 종사자의 경우 중위수 4,080만 8천원, 평균 4,279만 6천원이었으며, 이용시설 종사자는 중위수 3,779만 8천원, 평균 4,036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시설 종사자가 이용시설 종사자보다 중위수 301만 원, 평균 246만 3천원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 형태별 임금 수준은 정규직이 4,008만 2천원, 계약직이 3,203만 5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인건비 기준별로는 기타 사업 지침 적용 시설이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다만, 호봉이 높은 근무자가 많을수록 임금 수준이 높다는 점과 시설 종류, 인건비 기준 등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일률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시했다.
함께 진행된 처우 실태조사에는 총 705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됐다. 현재 소속된 시설의 보수 체계에 대한 문제점으로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 사기 저하’가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 이직률 증가’가 뒤를 이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데 강화되어야 할 점으로는 ‘적정한 업무량’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다른 활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유연근무제’ 등이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됐다.
지난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그 주된 이유로 ‘과도한 업무’를 가장 많이 들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보수에 대한 불만족’ 또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종사자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복리후생제도로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직원 포상’, ‘건강검진비 지원’, ‘장기근속휴가’, ‘문화·체육·여가비용 지원’ 순으로 나타나, 금전적 보상 외 다양한 복지 혜택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시설 내 고충처리제도 등 공식 대응 절차의 실질적 운영’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시설 내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 제도 마련’, ‘인권침해 발생 시 가해자와 분리 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 ‘적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 체계로 이루어진 보수 체계 개선’ 또한 중요한 개선 과제로 꼽혔다.
충청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견인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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