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PEDIEN] 화성특례시의회의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4회 정례회에서 심의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화성시와 화성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공공편의시설에만 국한되었던 사후점검 의무 대상을 화성시 관내 모든 편의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애인 등이 실제 생활 속에서 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 조례는 편의시설 사후점검 대상을 공공편의시설로 한정해 관리·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편의시설 전반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 시설을 아우르는 보다 폭넓고 체계적인 편의시설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점검 대상만 넓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설치된 편의시설이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사후점검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설치했으면 끝’이라는 인식을 넘어, 시설이 실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되는지를 살피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최초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기에 관계없이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관리상태와 현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설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과 이동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 이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세심하게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입장에서 생활 속 불편을 살피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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