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이민희 의원 대표 발의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화성특례시의회 제공)



[PEDIEN] 화성특례시의회가 시민들의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제 입법 및 정책 제안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의원의 입법 활동과 시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조례에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제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입상자 선정 및 시상, 입상 아이디어의 입법 활동 반영 및 집행기관 공유, 정책 아이디어의 권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겼다.

이민희 의원은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의회의 입법 활동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며, “시민과 의회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계철 의장은 “시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아이디어를 정책과 입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을 느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의 제안이 실제 의정활동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참여 창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 공모를 통해 발굴된 우수 아이디어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에 공유하고, 입법이나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내실 있는 공모사업 운영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