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12월 3일부터 공무원도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질병 휴직으로 대체해야 했던 난임 휴직이 정식으로 신설되면서,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된 난임 휴직의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난임 시술 등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이거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인사권자는 이러한 경우 허가 여부 결정을 위해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와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시행일에 맞춰 ‘공무원 임용규칙’,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행정규칙도 하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휴직·복직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남용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인사혁신처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신설되는 난임 휴직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육아친화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일 이전에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질병 휴직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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