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2026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대덕구 제공)



[PEDIEN] 대전 대덕구가 오는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되는 법정 의무 사항으로, 저울의 정확도를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공정한 유통 환경을 만들고자 마련됐다.

검사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정된 장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다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검사가 중단된다.

검사 대상에는 귀금속 판매점, 정육점, 수산시장, 식당,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이 포함된다. 업소들은 검사 대상 여부와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이미 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 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받아 오차 범위 내인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면제된다. 또한,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했거나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도 면제 대상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계속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검사 일정과 장소는 대덕구 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덕구는 본검사에 앞서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검사 대상 저울의 소재 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쳤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정확한 계량은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의 기본"이라며, "검사 대상 업소들은 일정을 확인해 빠짐없이 검사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