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211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2044억원보다 68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시민들에게 해당된다. 다만,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 재산세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되어 이번에는 제외됐다.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상승이 지목된다. 구·군별 부과액을 살펴보면 중구 232억원, 남구 703억원, 동구 140억원, 북구 361억원, 울주군 676억원을 기록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시민들은 금융기관 방문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계좌이체, 카드 납부는 물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렵거나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무료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한 전화 납부 서비스도 제공된다. 다만, 납기 마감일에는 시스템 연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