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는 지난 9월 11일 열린 ‘2026년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남구 무거삼호지구 10블럭 1롯트 공동주택 건립 사업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중 1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1건은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건축, 교통, 도시 분야 전문가 20명이 참석해 각 사업 대상지의 건축물 입면 계획, 차량 동선, 보행 환경,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과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의결된 2개 사업의 총 공급 규모는 900여 세대에 달한다.

원안 의결된 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503-1번지 일원에 추진된다. 이곳에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5층, 3개 동, 총 39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사업지는 지난 제4회 심의 당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기반 시설 추가 확보, 교통 체계 재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검토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심의에서는 재검토 사항을 대부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원안 의결됐다.

이 사업지는 2013년 9월 ‘상남화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이후 10년 넘게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에 이번 공동주택 사업이 지역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안건은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사업으로, 10블럭 1롯트에 지하 4층부터 지상 18층, 8개 동, 총 535세대를 건립하는 안이다. 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을 내렸다.

사업지 인근에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우회도로 개설 등 개발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위원회는 차량 통행량 증가에 대비한 가감속 차로 설치를 요구했다. 또한 입주민과 인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사업지 내 보도 폭을 4m 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심의 결과는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