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도체 공정 부산물,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사업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순환경제 분야의 '기획형 규제특례' 3건을 추진할 사업자를 9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 안에서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그 결과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특히 전 세계적인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자원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산업인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향후 대량 발생이 예상되는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에서 핵심광물을 회수하는 과제에 중점을 둔다.
첫 번째 과제는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이다. 현재 반도체 공정 후 발생하는 실리콘, 타겟 등 폐기물에는 규소, 구리, 티타늄 등 핵심광물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자원 회수의 필요성이 낮아 재활용할 수 있는 국내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했다. 규제특례를 통해 해당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 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증 기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유해성과 경제성을 검증해 순환자원 고시를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는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다. 이들 폐기물은 앞으로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순환이용 산업 육성의 요구가 컸다. 해당 폐자원 내 자원 회수 신기술을 보유했으나 현행 재활용 기준 준수가 어렵거나 별도의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증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마지막 과제는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공급원 다각화 실증이다. 내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폐식용유 중심의 원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현재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를 대상으로 수거·이력관리 및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하고,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 과정을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간의 사업 기간 동안 실증 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실증 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핵심광물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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