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시청



[PEDIEN]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오는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시행되며, 총 20억 원의 체납액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9월 한 달간은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기간으로 운영된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면밀히 조회하고, 카카오 알림톡, 우편 안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체납 사실을 알리고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11월까지 3개월간은 집중 징수 활동이 전개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과 같은 행정 제재는 물론,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후 공매 처분까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 나아가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예외 없이 실시된다.

특히 시는 가상자산 압류, 금융재테크 자산 전수조사 및 강제매각, 총포 소지자 전수조사 및 압류 등 최신 징수 기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분할납부 방안을 안내하고,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리보류 처리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한다.

홍찬용 세정과장은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와 정리 보류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