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이번 법안은 김성원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약속했던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아빠의 돌봄 시간을 늘리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2년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난 바 있다.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6만 72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6.5%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집중해야 하는 20일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3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 횟수 역시 가정마다 다른 돌봄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분할 사용 횟수도 4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전후와 자녀 출생 초기 돌봄에 더 충실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문제는 확대되는 휴가 기간에 따른 비용 부담이다. 현재 정부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며, 그 외 기업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김성원 의원은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20일을 초과하는 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함께 시행된다.
김성원 의원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는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부모가 함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현행 20일 휴가 기간으로는 충분한 돌봄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22대 총선에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라며 “휴가 확대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까지 함께 덜어드려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는 자녀 돌봄에 더 충실히 참여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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