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공지원 문턱 낮춘다… 원도심 정비 활성화 기대 (고양시 제공)



[PEDIEN] 고양특례시가 노후 주거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문턱을 대폭 낮춘다.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10%에서 30%를 충족해야만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단계적 공공지원 검토가 가능했지만, 이 기준이 9월 11일부로 전면 폐지됐다.

이번 운영기준 폐지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주민동의율과 관계없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등 공공지원 업무를 더욱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노후 주거지역 주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4월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지원기구’로 최종 승인·고시되며 전국 최초로 기초지자체 산하 도시공사가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는 사례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원도심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한다.

그동안 주민 주도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혀온 사업성 검토와 조합 설립, 행정절차 정보 부족 등에 대해 주민 상담부터 사업 시행까지 단계별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는 정책·행정 지원, 주민 상담 및 교육,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주민합의체 및 조합설립 지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지원 등이다.

고양시는 향후 추진 예정인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인 ‘미래타운’과 정비지원기구 기능을 연계하여 노후 주거지 정비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공이 주민과 밀착해 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정비지원기구 지정과 이번 운영기준 폐지를 계기로 주민동의율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인 공공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지원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