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709억 원, 14만 6,139건을 부과하고 납세자 주소지로 고지서를 순차 발송한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 재산세가 포함된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1일부터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전자고지 매체를 통해 고지서가 전달된다. 종이 고지서는 별도로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 마감일은 9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재산세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가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전자 납부 시스템 이용이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납부하여 납세 편의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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