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릉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될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11일 시청에서 위촉식과 제1차 회의를 연 의정비심의회는 각계 시민 대표 10명으로 구성돼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이통장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대표들로 구성되어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현재 월 135만원인 의정활동비의 향후 4년간 지급 수준을 논의한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없을 경우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지만, 인상 시에는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초의원의 법정 지급 상한은 월 150만원이다.
이어 2027년도 월정수당 심의에도 착수한다. 강릉시의 2026년도 월정수당은 연 2981만원이며, 위원회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을 논의한다. 월정수당 역시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 이내 인상 시 주민 의견 수렴이 생략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회의에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잠정 금액을 협의하고,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강릉시 의정비심의회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최종 지급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강릉시장과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하정미 기획예산과장은 “의정비는 시민의 부담과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각계 시민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와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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