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의원, 우수 건설업체 ‘반복 실태조사’ 부담 줄인다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건설업 등록기준을 성실히 준수하고 경영 및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수 건설사업자의 반복적인 실태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우수 건설사업자에게도 반복적인 자료 제출 및 확인 절차가 요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공공입찰 과정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유예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곧 성실하게 법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기술력 및 시공능력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수연 의원은 “실태조사 자체를 완화하거나 부적격 업체 관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검증된 성실한 업체의 조사 부담은 줄이고, 페이퍼컴퍼니나 등록기준 미달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자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잘하는 기업에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문제가 있는 기업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우수기업 인정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