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9월 9일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도로 주변의 일정 구역에서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접도구역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아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도로와 주변 지역은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규제만 과거의 경계선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며 "도로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도구역은 유지하되, 도로 정비와 도시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낮아진 지역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가 정비되고 주변 개발이 진행되었음에도 과거 지정된 접도구역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계획관리지역이나 취락밀집지역 등에서는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다른 토지이용규제와 접도구역 규제가 중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된 도로 및 지역 여건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접도구역의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접도구역으로 묶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행 도로법상 매수청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요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건의안은 매수청구 기준을 합리화하고, 장기간 이용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비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정비 기반을 마련했지만, 접도구역의 지정·변경·해제와 매수청구 기준은 국가 법령의 영역"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전국 접도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및 존치 필요성 재검토 의무화 △계획관리지역 등 토지이용규제가 중복되는 지역의 지정 제외·해제 기준 합리화 △접도구역 토지의 매수청구 기준 개선 및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인 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계획관리지역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이뤄지고 도로 구조와 교통안전상 문제가 없는 곳은 규제의 필요성을 다시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필요한 안전은 지키고 필요성을 잃은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 번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도로와 지역 여건에 맞춰 접도구역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번 건의안은 향후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설국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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