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공주시가 안정적인 지방세 수입 확보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집중 징수 기간은 지방세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납부 기회 제공 및 체납액 영치 유예 등 탄력적인 지원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다.
반면,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압류와 채권 추심을 포함한 강력한 징수 조치를 예고했다. 필요시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공주경찰서와의 합동 작전을 통해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하며 징수율 제고에 힘쓴다.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한 맞춤형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최대한 회수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시는 체납자별 전화 상담과 분납 안내 등을 통해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반드시 납부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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