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남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각종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권법률동행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이병도 교육감 취임 후 첫 결재였던 ‘교권보호관 신설’의 핵심 과제 실행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행정·법률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다.
새롭게 구성된 교권법률동행단은 교원단체 추천을 받은 검증된 전문 변호사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충남 전 지역에 배치되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법률 상담 및 조사·수사 동행 지원에서 나아가, 올해 9월부터는 각종 심의와 법원 출석 동행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특수교육실무원 등 기존에 법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직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포용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원을 대상으로 제기되는 특이 민원을 대리 해결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는 교권 침해 못지않게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민원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선생님들이 외롭게 고립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촘촘히 강화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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