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사천시가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152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고지서는 9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지난 7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에 이어 이번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한 세금이 고지된 것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창구를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특히 9월 10일부터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나 위택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금융 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 편리한 납부 채널이 제공된다.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라면, 매월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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