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원시가 과거 모노레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10일, '모노레일 사태의 책임규명과 정상화 추진 시민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모노레일 사업 추진 과정 전반과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한 사업에서 반복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폭넓게 논의한다.
시는 모노레일 관련 시설물의 소유권을 시 명의로 확보하는 한편, 향후 관리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노레일 적정성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시민위원회 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현재 남원테마파크 명의로 남아있는 모노레일 시설물 소유권 확보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26년 2월 5일 손해배상금 변제를 완료한 즉시, 이를 회수하고자 3월에는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504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를 신청했다. 4월에는 부동산 가압류 및 배당요구 절차를 완료하며 법리적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소송의 선고는 오는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다.
시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권원 확보를 통해 부동산 낙찰대금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시민들과 시의회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으로 인해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 경위를 철저히 살피고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책임 소재를 면밀히 확인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법적 과실이 입증될 경우,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구상권 청구 등 필요한 법적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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