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지읍,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 징수 강화 자동차세 체납 차량 집중단속, 생계형 체납자는 탄력적 징수 추진 (창녕군 제공)



[PEDIEN] 창녕군 남지읍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번 활동은 남지읍 재무과에서 보유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해 진행된다. 체납 차량의 운행 여부와 소재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해 경각심을 높인다.

하지만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차량을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사용해 번호판 영치 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다. 영치 예고 및 유예, 일시 해제 등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숨통을 터줄 방침이다.

김선경 남지읍장은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하며, “상습·고질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납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은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지역 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모든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