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불법 성토농지 원천차단을 위한 적극적 행정 돌입 불법 성토농지 단속 현장 (함안군 제공)



[PEDIEN] 함안군이 대산면과 군북면 일원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 성토 농지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오는 9월부터 10개 읍면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성토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실제 행위자, 그리고 토사를 반출한 사업장까지 모두 원상회복 명령 대상이 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소유자, 행위자, 사업장 모두를 법적으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특히 농지개량행위 신고 후 재생골재나 폐토사를 무단으로 반입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 역시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 등 엄중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지개량행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농지법 제6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함안군은 앞으로도 불법 농지 근절과 농지개량행위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