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아산시가 시민들이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요금 등 필수 생활 요금 감면 제도를 집중적으로 알리고,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해당 요금 감면은 각 요금 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도 도시가스 및 통신 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TV수신료 면제는 한국전력공사 또는 KBS수신료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에너지바우처 및 문화누리카드 등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각 기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부양곡 할인 지원 등 생활 밀착형 혜택들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8%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87%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재해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 주택 등 재해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감면 대상자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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