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천안시가 대형 유통업체의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2주간 관내 백화점 및 대형마트 8곳을 대상으로 선물세트의 과대포장과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 품목은 제과, 주류, 화장품, 잡화류, 소매제품 및 선물세트 등이다. 점검반은 선물세트 포장 시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 준수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제품의 분리배출 표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합성수지 재질 필름이나 시트를 이용한 재포장 행위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과대포장 기준을 위반하거나 분리배출 표시를 부적정하게 한 유통업체, 그리고 합성수지 재질로 재포장한 업체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처벌을 넘어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라는 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정우영 천안시 청소행정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점검을 통해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통업계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소비 증가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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