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군위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 7일 제299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두 건의 주요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심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과 '군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기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구광역시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와의 중복 지원을 일원화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는 군위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또한, 군위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원안가결 되었다. 해당 사업은 석면 해체·처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현장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만석 산업경제위원장은 "각 안건이 군민 생활과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고려하여 필요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안건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안건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위군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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