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광양시 제공)



[PEDIEN] 광양시가 지방세 체납액 17억4천3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한다. 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 조치는 총 271명, 3094건의 체납 건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사업자 등의 인·허가 제한,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를 추진한다.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사업, 건설업, 식품접객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인·허가 신청 시 체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존 사업자 중 관련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 후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월 중 1차 사전예고문을 발송하고, 체납액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안내와 사전예고를 거쳐 관련 부서에 행정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관련 부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요건, 추진 절차, 체납 조회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는 체납관리단을 통한 현장 실태 조사와 상담을 병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고, 복지 부서 연계, 분할 납부 상담, 징수 유예 등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지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제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만큼, 관허사업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