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PEDIEN] 군위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 36,229건, 총 40억 4천4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6.08% 증가한 수치로,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는 개별 합산 방식으로,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경우 1, 2회 분할하여 고지된다.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방문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현금지급기에서도 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모바일 고지서를 통한 납부 역시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일 전 잔고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일반 납부자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군위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해 줄 것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