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암면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제3기 농지위원회 위촉식을 지난 8월 20일 개최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위촉식에는 10명의 위원이 참석해 앞으로 2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구성된 제3기 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관련 기관·단체 추천 인사, 농지 정책 전문가들로 채워졌다. 2022년 처음 구성된 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출범하는 이번 위원회는 지역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소유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성주군 및 연접 지역 외 거주자의 농지 신규 취득 △3인 이상 공유 취득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의 농지 취득 등 농지법상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들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숙희 용암면장은 “농지위원회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넘어서면서 주민들의 농지 소유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3기 위원회 위원들이 임기 동안 농지 소유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지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며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