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항시가 오는 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에게도 치매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는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기존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이용자를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 및 치료를 받을 경우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 진단·감별검사가 필요한 포항시민 중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진단검사비 최대 12만원, 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치매 환자는 치매 치료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월 최대 3만원, 연간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방문 전 포항남구치매안심센터 또는 포항북구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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