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안내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 내 223개 축산농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축산' 실천에 나선다. 경남도는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선정된 도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탄소 영농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농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 활동을 수행하면 그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그리고 사육 기간 단축을 포함하는 '사육방식 개선' 활동이 새롭게 도입되어 눈길을 끈다. 사육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료 섭취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동시에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전국적으로 1,155호 농가가 선정된 가운데, 경남에서는 223호가 이름을 올렸다. 세부 활동별로는 저메탄사료 급여 7호, 질소저감사료 138호, 분뇨처리방식 개선 14호, 사육방식 개선 67호가 참여한다. 중복 참여 농가도 포함되어 있다.

지원 단가 역시 인상됐다. 2026년부터 저메탄사료를 급여하는 한·육우 및 젖소 농가에는 두당 연 5만 5천 원이 지급된다. 돼지에는 두당 연 5천 원, 산란계에는 수당 연 200원이 지원된다. 분뇨처리방식 개선은 처리 방식에 따라 톤당 연 2,600원에서 5,500원까지, 거세한우의 사육방식 개선 참여 농가는 출하월령에 따라 두당 연 최대 17만 9,6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에는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환경친화사료 급여 또는 분뇨처리방식 개선에 참여할 경우 기본 지원 단가의 20%를 추가 지급하여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선정된 농가들이 저탄소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오는 10월까지 서면 및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활동비는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저탄소 활동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들이 저탄소 영농활동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52개 농가에 7억 7,639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저탄소 축산 프로그램의 기반을 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