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경기침체 대응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광양시 제공)



[PEDIEN] 광양시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2026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기존 재산가액의 4~5% 수준이던 대부료 및 사용료를 1%로 낮추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광양시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9월 11일까지 광양시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감면 금액을 최종 대부료에 반영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대부료 감면 조치는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철강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료 감면을 연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원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에도 총 18건, 5천만원 규모의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