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부동산 직거래 증가…“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광양시 제공)



[PEDIEN] 중개수수료 절감 등을 이유로 부동산 직거래가 늘면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증가하자 광양시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실제 거래 내용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를 대행하지만,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최근 가족이나 지인 간 거래, 혹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민들이 신고 기한을 혼동하기 쉬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광양시는 강조했다. 신고 기한은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아닌,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라도 실질적인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0일 이내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과 거래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과 같은 허위 신고 시에는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시민 스스로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계약을 체결한 즉시 실거래 신고를 해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