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한 서구 관내 모 웨딩홀 현장 (서구 제공)



[PEDIEN] 대전 서구가 건축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관내 예식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무단으로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없이 음식을 조리·제공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해당 업소의 영업소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다.

해당 건축물은 공연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정식 용도 변경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식장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더욱이 건축물 내에서는 식품위생법상 필요한 영업 신고 없이 음식물이 조리·제공되는 상황이 파악됐다.

이에 서구는 건축물의 무단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 등 건축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건축주를 고발하고 사용금지 명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다. 또한, 무신고 음식점 영업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축주를 고발하고 청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영업소 폐쇄를 결정했다.

서구는 적법한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 절차 없이 예식장을 운영하고, 무신고 상태로 음식물을 조리·제공하는 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식품위생 확보를 위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행정조치로 인해 이미 해당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예비 신혼부부 등 선의의 계약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서구는 행정처분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관계 부서와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구 소유 도시공원이나 청사 부대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특정 예식장과 계약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학 서구청장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조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선의의 예식 계약자들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함께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