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단양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납부와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단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사업소분은 같은 날 기준으로 단양군 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개인분 납부와 사업소분 신고·납부 모두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모바일 앱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되지 않는다. 네이버, 카카오페이, 페이코, 은행 앱 등 신청한 전자송달 매체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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