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제천시 제공)



[PEDIEN] 8월은 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주목해야 할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제천시는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납부와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1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제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다. 납부해야 할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 원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 역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본 세액은 5만 원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여기에 기본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에 대해 1㎡당 250원의 세액이 가산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제천시는 8월 11일경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소 연면적 등 과세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위택스,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시어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