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연말까지 연장 (안동시 제공)



[PEDIEN] 안동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가정용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당초 올해 8월 부과분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2월 부과분까지 4개월 더 확대 시행된다. 이는 안동댐과 임하댐 건설로 인해 지역사회가 겪어온 직간접적인 피해와 생활상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감면 대상은 안동시의 가정용 상수도 이용 가구 전체이며, 월 사용량 20㎥까지 부과되는 사용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이를 통해 약 8만 가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가정 등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이번 감면 제도와 중복 적용 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또한, 출산가정의 경우 영유아가 만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월 사용량 15㎥까지의 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댐 건설로 인한 각종 부담을 감내해 온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제도”라며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