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거창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총 3만59건, 651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해당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말까지이다.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쾌적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거창군 재무과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는 한편,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응답전화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시스템을 운영하며 은행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지만, 편의를 위해 군에서 일괄 고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허동현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납세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주민세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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