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천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택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최대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김천시에서 대상자 신청을 받아 경상북도에서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상반기 동안 11건에 총 210만원의 중개보수 혜택이 이미 지원된 바 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김천시에 있는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까지 마친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전·월세 계약의 경우 보증금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산정되며, 실제 납부한 중개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김천시는 더 많은 시민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에 메인 배너와 상세 안내 팝업창을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자격,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구비하여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김천시청 부동산관리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경상북도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청 홈페이지 배너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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