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합천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단속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특별 단속은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및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관계기관은 협력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에는 평상이나 파라솔 등 불법 점용 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 가설 및 불법 시설을 이용한 변칙 영업, 하천·계곡 출입을 방해하거나 이용객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며, 특히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합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이라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올바른 하천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신속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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