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창원특례시가 2026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49억 1천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신고·납부 절차에 돌입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창원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개인분 총 40만6215건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진다.
사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5만6386건에 해당하는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 시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동 지역은 1만2500원, 읍·면 지역은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이 합산 적용되지만,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장은 기본세율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 방문 없이 ARS, 가상계좌, 모바일, 위택스를 통한 간편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정점주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이 불편함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니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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