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완도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이용을 위해 8월 한 달간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공유재산인 하천과 계곡을 개인이 무단으로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군은 8월 31일까지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홍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평상, 데크, 컨테이너, 울타리, 각종 적치물 등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장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및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를 방침이다. 완도군은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상인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없는 명백한 공공 공간"이라며, "군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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