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조세특례가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는 최근 급등한 영농자재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장은 2026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고 국가 식량 생산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 도입 이래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경유, 휘발유, 등유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면제해 왔다. 이 제도는 통상 2~3년 단위로 기간이 연장되며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다.
전국 최대 수준의 영농 기반을 자랑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그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기준, 지역 내 농기계 보유 대수는 29만 4천 대로 전국 총 보유량의 약 15%에 달하며, 이는 전국 2위 규모다.
구체적으로 경운기 7만 9천 대, 트랙터 5만 대, 이앙기 2만 2천 대 등 다양한 농기계가 지역 농업 현장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이들 농기계 운영에 필요한 연간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은 2만 2천704㎘에 이른다.
농업계에서는 농업용 면세유가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필수 정책으로 자리 잡았음을 강조하며, 반복적인 한시적 연장이 아닌 상시적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필수농자재법에 농업용 면세유가 명시된 만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용 면세유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국민의 안정적 식량 공급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조세특례 연장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농업용 면세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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