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 26호에 대한 가격 산정 결과를 8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는 결정·공시 전에 개별주택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은 일산동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고양시청’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은 8월 2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의 ‘의견제출’ 메뉴를 이용하거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일산동구청 세무과 주택재산팀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주택 특성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을 거쳐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이후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30일 최종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이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