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는 202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개별주택 15호의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은 8월 5일부터 24일까지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신축, 증축, 분할, 합병 등 주택 특성에 변동이 발생한 개별주택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하나로 평가한 금액으로, 각 주택의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해 산정된다.
개별주택가격 정보는 의정부시청 세정과 또는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세정과나 시청 누리집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가격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의정부시청 세정과에서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업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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