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아산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며 해당 주택가격은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아산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가격 산정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며“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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